고층건축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27일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민 불안감 증대에 따른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피요령 교육의 중점내용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에 불을 진압 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시스템의 관리 철저 ▲유사시 3~10층까지 피난기구(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피난 사다리)를 이용한 대피요령 ▲11층 이상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한 인명대피 요령 등이다.

이와함께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유사시 대비 소방훈련과 교육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 혹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활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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