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티커.
가스렌지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가 3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가스렌지취급부주의 화재사고가 총 121건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172만3000원으로 그쳐 초기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소화기 등을 활용한 주민 자체진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3건으로 단독주택 38건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월별로는 1월 10건, 2월 14건, 3월 9건, 4월 15건, 5월 18건 11월 15건이 발생해 봄철과 월동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는 가스렌지취급부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 이도119센터를 시작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직능단체 및 119소년단 등을 중심으로 소화기 보급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