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호각, 방송등의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단속구간을 원래 76개 구간에서 86개 구간으로 확대 지정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심이 확장되면서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신규도로 개설 등 주변여건이 변화해 교통량이 증가하는 지역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제주지역에 서사로, 제주대학병원 서측에서 YMCA 구간,한국병원 남측 사거리에서 실내수영장 북측 다리 구간 수영장길,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한라체육관, 시외버스터미널 옆 농협에서 시외버스종합터미널 구간, 에덴아파트 삼거리에서 천수동로, 영락교회 앞 도로 등이 새로 단속구간에 포함된다.

신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노형아파트 단지 입구, 한라초등학교 정문 도로, 아일랜드 호텔 사거리에서 신제주이마트 남측 삼거리가 단속구간에 새로 포함된다.

또 시내버스 운행 등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해 편도 2,3차로인데도 불구하고 1,2차로 역할밖에 못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사전예고없이 단속하는 노선은 구제주시 지역에 서문시장 사거리에서 용문로타리 구간, 용문로타리에서 공항화물청사 입구, 서사로, 산지로 이며 신제주 지역에는 그랜드호텔 사거리에서 노형노터리 구간, 부영 2차아파트에서 향군회관 구간, 코스모스사거리에서 중앙중 구간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로 확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호각 또는 단속차량의 경적 등을 이용해 사전 예고 후에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 예고 없이 확대되는 노선은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써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바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그동안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및 학교 주변인 경우 오전 7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중앙로 및 신제주 문화칼라 사거리 중심 노선에 대해서 오후 10시까지 단속시간을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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