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이틀 동안 총 34건의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고 18건에 대해서는 사실행위를 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34건은 규격봉투 미사용 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소각이 4건, 시간외 배출행위가 7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규격봉투 미사용 등 기초질서문란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한달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매일 20개반의 6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동단속 2개반을 운영해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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