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4.3유족회가 인천형무소 옛 터에서 간이 위령제를 봉행했다.(투데이DB)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는 17일 오후 5시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607명을 4.3특별법에 규정된 희생자로 처음으로 결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9차 회의 이후 17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4.3중앙위는 제주도가 심의 요청을 한 4.3당시 사망자 2496명과 행방불명자 1012명, 후유장애인 58명 등 총 3566명을 희생자로, 8264명을 유족으로 결정했다.

또 4.3사건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607명이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했다. 중앙위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이들을 수형인으로 만든 4.3군법회의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이들 수형인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희생자'로 인정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중앙위가 수형인까지 희생자로 심의·의결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4.3 도민연대는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소위원회와 행정자치부 4.3지원단, 4.3지원단 전문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4.3 후유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4.3단체들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뤄진데다 기록도 없어 4.3수형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4.3희생자 선정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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