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좌남수 의원에게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가 제주에 만연해 있음에 따라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다"면서 "하지만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전액 변상조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날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던 한국노총 소속 간부 양모씨(46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던 고모씨에게는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좌남수 의원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음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의 상실 유무가 판단된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