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 지사 부인 박모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와 홍모씨(60)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후보자로 등록했으면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여서 가벌성이 없다고 해도 엄격한 준법성이 요구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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