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

9등급 녹지 자연이 90%를 차지하는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은 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용역보고서(종합보고서)를 보내 "식생이 양호한 아고산지대와 녹지자연도가 9등급에서 8등급 이상의 식생을 보유한 경우 삭도(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도 불가지역으로 설정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년간 용역을 마치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된 조건아래 환경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중히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최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지난 중간보고서에서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 완화'와는 달리  ‘8-9등급 이상’으로 강화된 점에서 한라산이 녹지자연도가 90%를 상회하고 여기에 8등급 녹지자연을 포함한다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최종용역보고서가 정한 케이블카 설치 기준은 식물.생태적 측면으로는 천연습지, 고산대, 원생지, 극상림 등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의 서식처와 멸종위기종과 법정 보호대상종의 서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 등이다.

멸종위기.보호식물 영향 우려

지난  2000년 스카이레일 용역보고서에는 “(한라산)고산 초지대는 많은 멸종 위기, 희귀, 특산식물이 발견된다” 며 “특히 영실경로 지역은 보호대상식물상 가장 많은 분포가 보여주며 잠재적으로 관음사보다 많은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최종용역보고서에는 지형.지질적 측면에서도 ‘아고산 지대의 양호한 식생지역과 급경사지역, 특이지형, 연약지반과 풍화토 등 토질의 붕괴위험성이 높은 곳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반면  케이블카 조건부 수용 가능 지역으로는  ‘8등급 및 그 이하 지역으로 이미 훼손되었거나 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우’와 ‘생태자연도 1등급 미만의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 ‘아고산대와 고산대의 혼재지역’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또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생태계 파괴가 뒤따르지만 도로 등 다른 수송수단과 비교할 때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송수단으로는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종용역보고서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적 절차도 총 6단계로 명시됐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는  ‘삭도설치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삭도계획노선의 예비환경성 검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고시’, ‘삭도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건설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삭도 건설 사업의 시행 및 자연친화적 운영(NGO추천의 환경감시관 제도’ 등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검토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논란이 많은 많큼 해를 넘길 가능성이 많다는게 케이블카 관련 NGO 측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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