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제주시 수협 조합장이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조합장 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29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 4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오는 22일(토) 오후 2시 세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5일(화)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투표는 29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중대선거범죄인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로 인해 다시 치러지는 만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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