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216억33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재산세 42억9600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44억6700만원, 자동차세 58억2100만원, 취득세 31억8700만원, 기타 38억62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강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에 대한 예금,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부동산·차량 공매를 시행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 중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조치를 하는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력히 시행해나갈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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