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강창일 국회의원은 12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개월 동안 미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관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이 제출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인 김모씨는 지난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 된 이후 2011. 1월 현재까지 총 1266만3900원(총 140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2000년 2월~9월 및 2001년 2월분' 등 총 9개월분 39만 9,000원을 미납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한정돼 있어 최 후보자 부인의 연금보험료 미납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소멸에 따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의 경우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권 소멸에 따른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8월 현재 10조 80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층의 고의적인 연금보험료 장기 미납이 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 배우자 연금보험료 연체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국내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최 후보자 부인이 3년의 징수 시한이 다할 때 까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연금보험료 납부기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최 후보자처럼 30억원의 자산가가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내 납부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면서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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