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국구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등 47명에게 벌금 50만원, 고의숙 전 사무처장 등 22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후원 목적으로 돈을 낸것으로 주장하지만 2006년 이후 후원회 제도는 폐기 돼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정당을 가입하고 3년이 지나 당원으로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모르고 기부를 한 행위임을 감안한다"며 "또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부한 행위또한 그리 크지 않는 돈을 기부한 행위로 보여 이같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상진 지부장등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차례에서 제주지역 교사를 상대로 시국선언을 조직, 발표해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등을 위반해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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