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신현일 판사는 11일 항공기 출발시간을 늦추기 위해 제주행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전화를 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항관계자 및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다"며 "또한 허위신고 동기도 매우 이기적이라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25분께 김포공항에 전화를 걸어 이날 오후 1시45분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 등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씨는 항공편을 예약했지만 개인적 용무로 늦어지면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자 거짓전화를 했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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