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급불안  해소및 가격안정을 위해 노지 온주 감귤 일정량 산지폐기와 비상품 감귤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감귤유통명령제가 10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8일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 서귀포농협조합장)은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를 확정,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제출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조합원 개별 서면투표 방식으로 치뤄진 결과,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2만3779명 가운데 찬성 2만2026명 반대 1753명으로 찬성률 92.6%(투표대상 조합원수 2만7603명 대비 찬성률 79.8%)를 기록해 감귤유통명령 발령 요청을 위한 법적 요건(2/3이상 찬성)이 충족됐다.

이날 농림부에 제출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는 농림부의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감귤유통명령제가 확정되면 매년 10~12월 사이 농가에서 생산된 10%의 노지 온주밀감이 산지폐기되고,  비상품감귤에 해당하는 15kg 상자당 100과 미만, 300과 초과 감귤, 중결점과(이품종과, 부패․변질과, 미숙과, 일소과, 병충해과, 상해과)는 유통이 금지된다.

산지폐기되는 감귤은 비료(석회, 부산질)을 뿌려 비닐을 덮어 부패를 촉진하거나 구덩이를 파서 토양에 매립하며, 폐기를 하지 않거나 폐기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유출한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비상품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거나 산지유통인에게 판매 또는 농가로부터 수매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유통명령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감귤협의회측은 타 시·도 공판장 및 도매시장 60여곳에 대해 이행점검반의 불시 점검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상인과 농가를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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