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교습)료가 오는 12월1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률 및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 2002년도 대비 3.8% 범위내에서 수강(교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어학원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작년 인상효과를 감안해 제외시켰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4.9% 인상을 건의해왔던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회의에서 2003년도 상반기 학원.교습소의 수강(교습)료 인상에 대해 물가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감귤가 하락 등의 경제사정을 들어 결정을 보류한 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학원(교습소) 연합회의 4.9% 인상 요구가 공공요금과 인건비, 건물임대료 상승 등 나름대로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물가상승률 및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해 3.8% 범위내에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교습소의 입소료 및 실습비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향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