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법원 결정이 공권력 투입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 3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67명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7월 초 해군기지 부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 방해를 비롯해 해군기지 시설공사의 건설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해군기지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각 토지나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해군의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바로 효력이 발생,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37명과 5개 단체에 대해 해군기지 부지 출입금지를 인정했다. 5개 단체는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 등이다.

또 가처분 신청에는  해군기지 부지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들어 있지만 법원은 벌금을 1회당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가처분 결정이 수용됨에 따라 경찰의 공권력 투입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군은 법원 결정이 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해군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업부지에 울타리를 치는 등 본격적인 공사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군이 곧바로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정마을 주민과의 마찰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8월말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현재 육지부 경찰병력이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등 강정마을은 매일 긴장감의 연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 '베테랑'으로 불리는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군기지 T/F팀을 제주에 파견했다.

특히 조 청장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장에서의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또한 조 청장은 29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광범위한 공권력 투입을 통해 주민 상당수를 한꺼번에 연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 전개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청장이 광범위한 공권력 투입은 없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서는 오는 30일과 31일이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강정마을 인근서 이뤄지는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서면 통고서를 29일 집회 주최자에게 발송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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