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4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김태환 전 제주지사, 이상희 전 국방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에 대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은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8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에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련된 의혹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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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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