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6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고용한 최모(44.북제주군 추자면)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김모(17)양 등 10대 2명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여관도 같이 운영함에 따라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제주경찰서는 16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고용한 최모(44.북제주군 추자면)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김모(17)양 등 10대 2명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여관도 같이 운영함에 따라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