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서귀포 상설시장 주식회사 전 대표 윤모(48.서귀포시 동흥동)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

윤씨는 서귀포 상설시장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24일 이사회에서 거액을 대출 받기로 결의한 것 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꾸민 후 서울 모 상호 저축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 받아 주식 매입과 카드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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