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던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 이 지원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침 대로라면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그 배경을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이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04년말 현재 14만9,827명 중 86%인 12만8,893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역에서 직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의사의 경우 협회등록인원인 8만8,762명 중 8만4,580명인 95% 이상이 직장에 가입해 있으며, 협회에 등록만 되어 있고 타 분야에서 활동하는 숫자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의사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한편 직장가입율이 변호사 94.5%, 회계사 98.7%, 세무사 91.5% 등이다.

또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05년 04월 보험료 고지현황은 지역가입자 1,014천세대중 농어입인 세대가 191천 세대로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500만원이하 과세소득으로 부과된 90%의 912천세대 등 대부분의 농림어업세대와 무자료세대 등 저소득층과 하위계층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 상승을 불러일으켜 100%인상시킬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직장도 2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전체의 55%인 510만명인데 월급여로 보면 1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서만 소득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은 계층간, 직역간의 보험료부담 형평성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정부지원을 현행의 일괄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며 농어촌 지역과 하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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