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보조금을 빼돌려 경마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어촌계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어촌계 보조금을 빼돌린 서귀포시 모 어촌계장 A씨(55)를 횡령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어촌계 사무실과 탈의장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선지급된 6800만원을 빼도려 경마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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