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어가 도우미 1일 지원기준단가를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까지 농어가 도우미 일당은 3만2000원이었지만 앞으로 5만2000원(농어가 자부담 포함)으로 올린다.

농어가 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해 영농·영어작업을 대신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지원기준단가의 80% 수준인 4만1600원이 지원되며, 출산농어업인 1인당 최대 4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농가가 출생(예정)증빙서, 의료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직계 존속,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와 가족은 농어가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실적은 모두 385명에 3억9941만1000원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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