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연말 제주에 사시는 문 귀춘(102) 할머니의 화제 기사를 올해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다.
 
12월 중순 서울 성모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기사였다.
 
102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암 수술을 하고 성공한 예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해 9월 영국에서 99세의 할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것이 최고령인데 이 나이를 3살이나 뛰어넘는 쾌거였다고 한다.
 
여섯 시간이리는 대수술을 이겨낸 문 귀춘 할머니의 건강과 정신력도 초인적이고 성모병원의 의료진 기술 또한 세계적이었다.
 
병원 당국은 이 사실을 기네스북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적으로는 청정 제주 선전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 의료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서 일본에서 읽으면서도 흐뭇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도하는 매스컴의 일부 대응에 의아스러웠다.
 
병원당국의 실명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문 모씨 할머니라든가 또 다른 미디어에서는 문 귀춘 할머니까지는 써 놓고 아들 고 광민 씨에 대해서는 고 모씨라고 게재했었다.
 
문 할머니 가족들의 강한 요청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병원측에서는 기네스북 게재까지 언급한 내용이었다.
 
각 매스컴마다 실명이냐 익명이냐에 대한 사내 규칙이 있겠지만 이렇게 훈훈하고 연말의 따뜻한 기사를 제대로 실명 보도 못하는 일부 매스컴에 대해서 실망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럴 때에는 실명 보도이다.
 
한일 양국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같은 의료 기사라도 장기 제공이나 이식은 제공 가족, 환자 측 그리고 병원의 긴밀한 협의 속에 본명 혹은 익명을 결정한다.
 
이 화제와는 전혀 다르지만 재일동포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 일본 매스컴의 대응은 각각 다를 경우가 있다.
 
재일동포는 거의 본명과 통명<속칭 일본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은 물론 미디어측에서도 곤란할 때도 있다.
 
동포 조직단체에 관한 기사일 경우에는 전부 원칙적으로 본명이다.
 
동포의 사회 공헌 등의 선의적 기사이거나 미담일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명 아니면 통명을 선택한다.
 
그러나 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현저하게 다르다.
 
각 미디어마다 달라서 어느 미디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명을 시종일관 게재하고 또 다른 미디어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처음부터 통명 누구 누구라고 밝히고 본명을 같이 게재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처음에는 통명만을 사용하다가 그 기사의 속보가 나올 때는 어느 사이인가 통명과 본명이 같이 게재되기도 한다.
 
선의적이고 미담 기사일 경우에는 동포들 사이에 화제의 대상이 되고 술자리의 즐거운 안주감이 되지만 사건 피해자가 동포일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감정이 동포들 가슴을 짓누른다.
 
혹시 가해자도 같은 동포일런지 모른다는 노파심과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기원을 모두 가슴 속에 품고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감정이 그것이다.<제주투데이>


   
     
▶1949년12월 제주시 삼양출신,  1973년 병역마치고 도일, 1979년「현대문학」11월호 단편「오염지대」초회추천, 1980년<오사카 문학학교>1년 수료(본과52기), 1987년「문학정신」8월호 단편「영가로 추천 완료,  중편「이쿠노 아리랑」으로 2005년 제7회 해외문학상 수상, 2006년 소설집 <이쿠노 아리랑>발간, 2007년 <이쿠노 아리랑>으로 제16회 해외한국 문학상 수상, 1996년 일본 중앙일간지 <산케이신문 주최 <한국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소논문 1위 입상. 2003년 인터넷 신문「제주투데이」'김길호의일본이야기'컬럼 연재중, 한국문인협회,해외문인협회,제주문인협회 회원. 현재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면서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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