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제주경찰과 도교육청이 두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각각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원칙에서는 두 기관이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는 반면, 도교육청은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경찰은 ▲연2회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 종료시까지 안전드림팀 운영 ▲가해,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적극 개입 ▲사건별맞춤 대응 ▲고위험군 학교 형사 전담팀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옥 여성청소년 계장은 "경찰이 너무 나선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 주도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정복 매뉴얼 제작·보급 ▲전 교원 상담 관련 원격연수 의무화 ▲지도교사 보상 ▲교실 지킴이 운영 ▲학교 내 대안학급 시범운영 실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지도교사와 관련해서도 우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선진국 생활지도 연수 기회 등 포상방침은 있으나 신고 누락, 대처 미흡 등의 교사에 대해서는 '확행(반드시 이행)'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썼을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현황 통계를 보더라도 수집 방법에 차이(도교육청=학생간, 경찰=학생, 퇴학, 제적학생포함)가 있더라도 5~6배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경찰청은 각각 463건, 382건, 314건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77건, 55건, 54건으로 분석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은 금품갈취는 감소 감소추세이고 폭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한 반면, 교육청은 신체폭행은 감소하고 금품갈취는 증가하고 있다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제주교육청과 제주지방청은 오는 17일 도청, 도의원,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범도민 대책 회의'를 개최, 기관별 학교폭력 대책 및 연계방안에 대해 토론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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