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유통권을 독점해온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강력 반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심의 소송과 관련한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삼다수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종전 농심의 독점에서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함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또한 90일전에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해야 함에 따라 "종전 먹는샘물 국내판매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로 본다"며 농심의 독점권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환도위는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삶의 원천수로 국회마저 제주특별법을 통해 공수(公水)임을 인정했다"며 "도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도위는 "지난 십수년간 개발공사는 삼다수를 포함한 사업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경영효율성을 이루지 못해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도위는 "이런 일부개정조례에 십수년간 삼다수의 독점적 판매권을 누려온 농심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은 물론, 더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와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규탄했다.

특히 환도위는 "농심의 소송제기는 지난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조금이나마 연장해 향유해 보고자 하는 농심의 꼼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도위는 "도의회와 도민, 시민단체, 국민과 함께 조례개정의 취지와 농심의 부도덕성과 사리사욕을 널리 알리고, 가능한 모등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시사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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