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유자동차와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현지조사는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숙박, 목욕, 식당, 병․의원 및 사무실을 등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사용량을 조사한다.

조사는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관내 24개 읍·면·동별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소유자 또는 업소대표 등과의 직접면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CD/ATM기, 인터넷 지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 공과금수납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의 방문시에 적극 응해 줄 것과,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