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식물로 추가 지정된 한라산솜다리(좌)와 탐라란(우)
한라산 솜다리와 탐라란 등 제주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동·식물들이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30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은 지난 2010년 6월 발표된 개정 초안을 공청회, 4회에 걸친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제주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탐라란 등 5개 식물과 제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6개 식물을 비롯한 11개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신규 지정됐다.

우선 제주 고유종으로 알려진 탐라란과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비자란, 차걸이난을 비롯해 현재 제주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전주물꼬리풀이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됐다.

또한 제주와 남해안에서 발견되는 금자란과 석곡, 그물공말, 콩짜개난, 제주-흑산도에서 발견되는 초령목도 추가 지정됐다.

비바리뱀
특히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비바리갬의 경우 관찰개체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멸종위기 2급 동물에서 1급 동물로 상향 조정됐다.

한라산 기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경우 애벌레가 나무속에 살아 외부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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