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긴급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주정차 행위 등 소방출동로 방해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가속화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대응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소방차량 64%에 대한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등) 설치를 완료했고 올 3월까지 주력소방차량에 100%설치 완료 후 위반 행위 차량 발견 시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또한 재래시장 및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차량 이용 단속 예고 방송을 실시하는 '단속예고제'가 운영되며, 화재 등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출동로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제주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에 양보운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을 3단계로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1단계로 올해 3월까지는 범 도민 공감대 형성 기간으로, 의용소방대 및 관련단체 합동 캠페인 및 제주도내 전광판을 통한 도민 홍보가 강화되며, 운수회사 등 협조문서 발송 등 양보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2단계는 집중단속 및 제도정착 단계로써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3단계는 실효성 확보 및 문제점 보완 단계로서,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Fire-Lane)' 시범구간 운영 등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 환경 개선 및 양보운전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처리 과정은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매체 녹화 결과를 분석하여 위반행위를 확보하고,자치경찰단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이뤄진다.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최대 20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는 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박수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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