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강정해안 포구 구럼비 바위에 설치됐던 해군기지 반대 측의 시설물이 '행정대집행' 명령으로 강제 철거됐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8일에 진행된 행정대집행에선 계고장 통지도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들이 철거됐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인부들을 현행범 체포를 하기는커녕 인부들의 철거를 돕기 위해 철거에 방해가 될만한 사람들을 모두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했다"며 "서귀포시가 대집행 권한을 무슨 법적 근거로 해군에게 위임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서귀포시가 공사장 인부들이 불법적으로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거권한을 위임했다면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의문이다"며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대림산업 인부들의 불법적인 시설물 철거를 돕기 위해 해군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을 엄히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강동균 회장, 문규현 신부, 신용인 교수가 서귀포 경찰서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인부들이 무대 불법 철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대집행권한을 가진 서귀포시가 대집행 권한을 해군에게 위임했으므로 철거가 적법하다고해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한바 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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