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엔진을 고의로 파손시켜 선주로부터 수리비 8500만원을 뜯어내고, 보험금 4800만원을 타 내게 한 선박수리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선박수리업체 대표 B씨(56)를 사기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께 선주 D씨(56)로부터 선박 수리 의뢰를 받고, 고의로 기관고장을 낸 뒤 D씨로부터 엔진교체 명목으로 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B씨는 D씨가 수협공제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리종결통지서를 허위로 꾸며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제주지부에 제출,  D씨에게 수협공제보험금 4800만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인 D씨와 수협중앙회 직원과의 연루 여부와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B씨가 운영하던 선박수리업체는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곳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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