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이 22일 오후 2시로 연장됐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청문은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2차로 넘어가게 됐다.

2차로 진행되는 청문은 이날 열렸던 청문에 이어 계속되는 성격보다는 재청문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일 진행된 청문은 도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을 주재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매립공사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시간 넘게 청문이 이어졌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해 제주도는 2차 청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