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출자로 이뤄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쌈지돈'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미숙 운영' 그 자체다.

각종 예산을 곶감 빼먹듯 하는가 하면 임의대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각종 업무 규정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1800억원대의 공사비 가운데 20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낮은 수익률과 가동률을 기록, 한동안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건비만 12억원대

제주도는 지난 9월말(22-25 5일간) 지방공기업법 제77조 4항 '자본금 1/4이상 출자기관'에 근거,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행정상 조치 20건, 재정상 조치 5건 등 무려 25건을 시정조치받는 등 부실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벤션센터는 1997년 8월 자본금 528억원으로 설립, 도민 4048명이 도민주 형식으로 참여했다.

8년 3월 착공, 2002년 12월 완공한 컨벤션센터는 건설공사비 1450억와 토지비 148억원 등 모두 18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리고 220억원의 공사대금이 미납된 컨벤션은 인건비 12억3000만원, 시설유지 및 관리비 228억원 등 모두 58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업무 규정이 부실하게 집행되는가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실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멋대로 수의계약 체결

실제 사규 규정상 2000만원을 넘는 물품제조 및 구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백서 제작.발간을 위한 수의계약을 멋대로 체결, 결국 43%의 재고를 남기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000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안전관리비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주방 배관공사를 하며 부당하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가 환수조치를 받았다.

또 계약 규정상 건당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명 경쟁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컨벤션 센터 구내 포장공사를 지명 계약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가 회수조치를 당했으며, 신규구입한 의전용 전용차량을 4년만에 교체해 빈축을 샀다.

회의실 임대비도 오락가락

그 밖에 제주관광종합센터 수익사업추진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심사도 없이 계약을 체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등 '봐주기식 업무'로 일관했다.

또 건물 종합위탁 관리를 위한 고급기술자 선정을 외면, 중급기술자로 투입했다가 과다 지불금을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

회의실 임대료 감면도 비슷한 목적인데도 최저 20%-최고 50%를 감면하는 등 형평성이 없어 '회의장 및 전시장 계약규칙'에 대한 개정.보완 작업도 요구됐다.

현재 2인(사장, 전무이사)으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 위촉을 통해 5-7인으로 확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각종 불합리한 규정 개선 시급

이에따라 제주도 감사실은 이사회 규정을 포함 예산규정, 회계규정, 자산관리규정, 계약규정 등 사규관리 규정의 불합리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실은 또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0-12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경영지도를 실시한 부분(8개 지도, 2개 권고)를 제외하고 실시한 것"이라며 "운영 초반임을 감안해 업무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또 "컨벤션 운영에 대한 노하우 부족 및 업무 미흡으로 우수인재 영입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컨벤션센터는 올해 유치한 총 94건의 국내.외 행사 가운데 11월 현재 총 68건의 행사를 치렀으며 앞으로 2004-2007년까지 102개의 국제.국내 회의 및 기업회의를 유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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