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와 관련 서귀포경찰서의 강정마을 내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옥외집회 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24일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을 피고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집회의 위법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서귀포경찰서의 이번 금지조치는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 제5조를 위법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 주관적 우려만을 가지고 집시법 제5조 1항만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집회 금지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례에 비춰 볼 때 공사현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 집회가 금지된다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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