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법제심사담당'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제심사담당은 △정책제안 및 현안 분석 등 정책지원 △의회 발의 결의문, 건의문 등 작성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분석 등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및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의회제도 발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연구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제심사담당 채용은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나뉜다.

서류전형으로 형식요건을 심사하는데,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채용공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합격자를 정하고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등을 치루게 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경력조건은 크게 학위기준, 자격증, 경력기준 등으로 나뉜다.

조건으로는 △관련학과(법학과)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이어 공무원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또한 민간인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여기서 관련분야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재단·사단법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에서 법무행정 또는 조례, 소송업무 분야 업무 담당을 뜻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며,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실로 직접 작성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 >시험정보란을 참고 하면 된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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