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제2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도내 건축로비에 의회가 무너졌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이날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인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중 연립주택에 대해 기존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했고, 환경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요구한 내용(4층→3층)을 포함해 수정가결 처리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장에선 이 조례안이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은 "투기성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하려는 것"이라 주장했고 이에 반대의견을 표했던 안창남 의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은 단독주택과 일반공장은 4층이지만 연립주택만 3층으로 제한됐기 때문.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사퇴는 번복돼 보류키로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부결에 동조했던 다른 의원들을 향해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관련단체의 로비에 무너졌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로비'라는 발언에 의원들간에 좋지 않은 기류가 흐르자 이날 김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로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로비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청원의 한 일종이기에 결코 검은 거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로비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쓸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썼던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세대에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