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5일 제2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도내 건축로비에 의회가 무너졌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이날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인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중 연립주택에 대해 기존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했고, 환경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요구한 내용(4층→3층)을 포함해 수정가결 처리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장에선 이 조례안이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은 "투기성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하려는 것"이라 주장했고 이에 반대의견을 표했던 안창남 의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은 단독주택과 일반공장은 4층이지만 연립주택만 3층으로 제한됐기 때문.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사퇴는 번복돼 보류키로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부결에 동조했던 다른 의원들을 향해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관련단체의 로비에 무너졌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로비'라는 발언에 의원들간에 좋지 않은 기류가 흐르자 이날 김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로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로비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청원의 한 일종이기에 결코 검은 거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로비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쓸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썼던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세대에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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