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화 의원.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조례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이 총 397개소인데 현재까지 49개소에 그치고 있는 것.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5월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내용으로 출산 후에 꼭 필요할 시설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추가로 설치된 곳이 9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그나마 추가된 9개소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산하 관공서에 추진된 것이라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는 안했지만 이렇게까지 늦장행정을 보일줄은 몰랐다"며 "이런식으로는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도는 2400만원의 예산으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모유수유체험, 모유의 장점 교육 등 구시대적 홍보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에는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 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적이 없다고 현 의원은 전했다.

현 의원은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에도 도 집행부는 이 사안의 중요함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시설은 도 본청 및 산하기관 23개소, 도의회 1개소, 교육청 4개소, 행정시 51개소, 학교 186개소, 우체국 도서관 등 32개소,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개소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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