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의원.
제주도내 유치원과 학교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제주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사립유치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치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시 설 중의 하나가 놀이시설 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마을의 놀이시설은 자치도에서, 공립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 교육청의 공·사립 유치원 놀이시설에는 정비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도내 22개 사립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사랍 유치원장들은 놀이시설교체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며 "점검 이후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규정과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교와 공립·사립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겠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있다"고 조례 제정 의의를 거듭 밝혔다. <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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