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수협 직원 5명은 지난 3년 동안 시가 3억원 상당의 유류를 빼돌려 되팔아 넘긴 혐의로 검거됐다.

도내 A수협 면세유 담당직원들이 시가 3억원 상당의 유류를 빼돌려 되팔아 넘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김모씨(46) 등 5명을 상습사기·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유류온도환산량'을 모르는 어민들을 속여 면세유 17만4000ℓ(870여드럼, 정상시가 3억원·면세유가 1억5000만원 상당)를 빼돌린 뒤 되팔아 넘기는 등의 혐의다.

유류가 판매될 때는 15℃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유류부피가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한다.

판매될 때 기온차에 따라 유류량이 변화하는 셈이다.
이들 수협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여름철에는 더 공급해야 함에도 신청량 만큼만 판매해 남은 유류를 빼돌린 것이다.

김씨 등 5명은 이 빼돌린 유류를 다시 시내 외곽지역으로 운송 공급하며 판매해 그 수익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을 검거한 김수복 경위는 "이들이 더 악질적인 것은 겨울철엔 실제 유류온도를 고의로 더 낮게 책정해 정상 공급량보다 훨씬 적게 공급하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유류온도환산량'에 대해 어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설치하고, 또 다른 수협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수협직원에게 상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내부 공모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제주투데이>

▲ 가운데 빨간색 테두리로 쳐진 15℃ 가격이 유류온도환산량 기준. 이들 수협 직원은 이 차액을 이용해 상습사기와 공금횡령을 저질렀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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