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밭농업 직불사업'을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사업'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형 밭농업 직불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만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국비에 반영해 시행함에 따라 명칭 중복으로 농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월동채소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19개 품목을 제외한 유채 등 경관작물과 1년생 약용작물,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땅콩, 참깨, 고추 등이다.

올해엔 도비 6억원을 투자해 1000ha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1ha 당 100만원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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