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더위만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오늘자 모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이다.
'찜통더위 햇빛 주의보'라는 말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이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찜통더위에 햇빛을 주의하라'는 뜻이 말인지 알수 없다.
제주지방 기상청에 알아보니 '햇빛 주의보'라는 말은 특보사항에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말을 신문지상에 그것도 제목으로 뽑아 쓰고 있다니 말이 막힌다.
앞으로는 이런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
'햇빛'은 '해의 빛'을 뜻하고, '햇볕'은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을 뜻한다.
즉, '햇빛'은 해의 밝은 기운을 말하고, '햇볕'은 해의 뜨거운 기운을 말한다.
따라서 '햇빛 주의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굳이 쓴다면 '햇볕 주의'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강상돈 시민기자
sijojoa@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