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친구 선배와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이씨가 정서불안정 인격장애, 간헐성·폭발성 충동장애, 알코올 남용 증상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0시5분께 제주시 CGV극장 앞에서 친구 양모씨의 선배 안모(2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시 이씨는 2일 오후 2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양씨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으나 양씨가 이를 어기고 다른 선배들과 술을 마시자 이에 격분, 같이 만나자고 한 뒤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안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한편 이날 판결 과정에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9명이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으로 참관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내리는 평의·평결과 실제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선고 결과를 비교해 법적 판단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이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4대5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했고, 양형은 20년 1명, 10년 1명, 7년 2명, 5년 4명, 2년 6월 1명으로 판결했다.

실제 배심원들은 8년에서 11년의 의견을 제출했고, 판결은 그 중간 정도인 9년 6월을 선고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판결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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