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길이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광개발투자 자본재 감세감면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된 것. 

이날 회의에선 지역내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시 수입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1·2차 산업 자본재에 대해선 관세감면을 해 줬지만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 투자 기업에 대해선 혜택이 없었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에 관광개발 자본재 관세감면안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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