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영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위기대응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경험이 전무한 기업과 삼다수 일본수출 독점계약 의혹, 농심과의 유통계약을 둘러싼 재판 패소, 도내 대리점을 통한 삼다수 도외 유출 등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집중취재를 통해 진단한다.[편집자 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단 1곳에서 악재가 터져도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수차례 물갈이 감인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졌지만 꿋꿋했다.

경영능력은 별 개의치 않는 '철밥통'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연일 '자충수'를 두며 체면을 구기는 제주도개발공사 이야기다.

▲ 잠실 야구장에 걸린 농심 삼다수 광고.<사진출처=제주도개발공사>
◆'갑'과 '을' 바뀐 농심과의 협상, 전패 우려

도개발공사가 지난 2011년 12월 12일 농심에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결국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확대돼 각종 소송으로 맞물린다. 중간점수는 도개발공사의 2전 2패다.

농심이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은 광고고법 제주민사부가 지난 3월 14일 농심의 손을 들어준다.

농심이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소송도 1심에서 농심의 승리로 돌아간다.

당시 앞뒤 안재고 뛰어든 탓에 오히려 발목을 잡힐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은 "도개발공사와 농심의 삼다수 유통계약서엔 농심에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며 "농심이 성의 있게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무효까지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심에게 자료요구권을 제기하고 적정한 협상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완화시켜야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조언했다.

▲ 서울·경기 삼다수 특약점 대표단이 지난 24일 공개한 불법유통 삼다수 사진. 왼쪽 사진은 도내서 유통되는 삼다수(연두색 띠), 오른쪽 사진은 도외서 유통되는 삼다수(파란색 띠). <제주투데이 DB>
◆'짝퉁논란'에 구겨진 '국민생수' 브랜드 어떡하나

일찌감치 자타공인 '국민생수' 자리에 올랐지만 '짝퉁논란'을 불러와 이미지에 큰 타격도 입었다.

조직적으로 보이는 도외 불법 반출 사태가 발생했지만 책임 져야 하는 도개발공사도 '나 몰라라'했다. 질타가 쏟아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달 24일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단이 제주를 방문 '도내 유통 삼다수 불법 도외 유출'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연다.

이들은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삼다수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밀기도 했다.

대표단은 "도개발공사가 제주도내 대리점의 전년매출과 최근 매출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개발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오히려 "농심이 잘못된 소문을 흘리고 있다고 추측된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 제주도개발공사 인사관련 소송 일지. <제주투데이 DB>
◆ 업무상 손실에 가차 없이 해고 통지

도개발공사는 지난 5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이었던 H씨는 파면, K씨는 해임키로 결정한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10억원 낭비, 수출 계약변경과 미수금 26억원 손실 발생 등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다.

H씨는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다한 재고물량에 대해 "재고비를 적게 들여서 정해진 양만큼 팔 것인지, 재고비가 들어가더라도 쌓아 놓으면서 물량을 더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윤을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또 "수출업무에선 잘못을 인정하지만 물류업무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몰아붙인 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표적감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H씨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큰 징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조심스레 말하기도 했다.

현재 H씨와 K씨는 이에 불복, 제주지법에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임·파면무표확인' 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21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운데), 심정현 지아이비아오 대표(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계약 조인식'을 맺고 있다. <제주투데이 DB>
◆ 지아이바이오 계약건 누가 책임지나

판단미숙 탓에 일본 수출 호기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덤으로 제주삼다수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마저 얹혀졌다.

지난해 11월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진행된 지아이바이오와의 삼다수 일본수출 5년 독점 계약 당시부터 실패는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수출경험이 전혀 없고 주 업무가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회사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오재윤 사장은 의혹을 제기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지아이바이오에서 일본 내 1·2·3위 들어가는 대규모유통 회사와 접촉하고 있다"며 "일본 대형 유통회사와 접촉을 하고 조건이 좋으니까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지아이바이오는 삼다수 일본 수출과 관련해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 도개발공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생수 수입량 급증, 한류열풍 등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투데이 DB>
◆책임경영 실현 위한 장치 마련 시급

오재윤 사장이 임명되기 앞서 제주도의회에선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우수한 인물을 채용하자는 취지였다.

강창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17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지방공기업 등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인사행태는 공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시켜 자칫 도민들의 혈세만 축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일본 독점수출계약서에선 체결후 1년이 지나야 계약파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오는 11월이 기한인 셈이다.

여기에 농심과의 재판싸움도 ‘패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무상 손실에 대해 가차 없이 해고와 파면 결정을 내렸던 오재윤 사장이 지아이바이오와의 계약을 밀어붙여 얻은 손실과 농심과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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