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뒤 폭행·협박을 일삼았던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에서 처단형의 범위는 최저 3년 6월에서 최고 22년 6월이다.

강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하며 현금을 편취하는 등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2곳에서 흉기를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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