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해양과학관에서 남은 고래상어 1마리를 방사키로 결정한 것에 "늦었지만 환경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번 고래상어 폐사와 방사결정은 우리사회에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 논란은 이미 제주남방큰돌고래 재판으로부터 시작된 상태였다"며 "고래상어를 포획 전시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제주해양과학관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규정된 생물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전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야 한다"면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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