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4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7월말까지 시 관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6680명으로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66%에 해당한다.

신청요건은 만65세 이상 노인이며, 만65세 생일이 도래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산출한 금액으로, 노인단독 기준 78만원(노인부부 가구 기준 124만8000원)이다.

노인이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43만원, 일반재산인 경우 6800만원, 금융재산인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해 산출한다.

시에선 올해 1191가구가 신청해 776가구가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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