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린카드제' 조기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제주도에 수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린카드제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생활 이용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지자체 소속 유료시설 그린카드 소지자 혜택과 그린카드 생활화 조기 정착 등 참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표창은 그린카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지자체·은행 등 8개 기관과 참여 사업장에 대해 기관 또는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지자체에선 제주도가 유일하다.

양창호 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그린카드제 주민 홍보를 강화해 일상생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