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민간선박 입출항 논란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일반어선이나 상선이 아닌 크루즈선에 한정돼 이용하는 항구로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라며 "크루즈가 아닌 일반석박의 출입이 안된다고 해서 민항이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객선과 화물선은 민군복합항과 동일한 무역항 항만구역인 기존 서귀포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어선은 기존 어항인 강정항을 이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시설면에서도 일반여객선이나 화물선 전용부두, 어선 전용 부두에 필요한 접안시설이나 부대 편의 시설은 전부 다르다"며 "화물선 같은 상선이 오면 용도에 맞게 시설된 서귀포항 화물부두를 이용하면 된다"고 거듭 말했다.

도는 "크루즈 전용 항구를 확보해 제주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이었다"며 "일반항구와 차별화 된 크루즈 전용항만이 되는 것이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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