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H모(58)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54분께 제주시 도남동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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