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아와 유아에게 양육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유도를 통한 농어촌 인구 증가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만 5세 미만 영ㆍ유아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약 3024평 미만 농가나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ㆍ녀와 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일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와 시ㆍ군비로 총 지원사업비 30억 규모(2449명 분)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

도는 양육비 지원금액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해(단 5세 어린이는 100%)해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유아보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의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장이나 통장을 경유해 매면 12월 10일가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령별 월지급액(1인 기준)
ㆍ만 0 - 1 세 : 25만원 × 50% =12만7500원
ㆍ만 2 세 : 21만원 × 50% =10만500원
ㆍ만 3 - 4 세 : 13만1000원 × 50% =6만5500원
ㆍ만 5 세 : 13만1000원(100%)범위이내의 보육료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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